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 조윤재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충족시, 연단위 연차휴가가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승인을 얻어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해당 기간이 ①출근율 산정 및 ②연차휴가 발생개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실무상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시죠 :)
<1st. 발생요건> 출근율 산정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출근율 산정방법을 위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①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출근 간주>,
②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는 산입하지만 출근일수에는 제외하여 출근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결근 처리>,
③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이를 ‘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승인을 얻은 휴직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 관해 위 세 가지 경우 중 무엇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명확한 것은, 출근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상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출근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에, 출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 2021.8.3.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 결근처리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즉, 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는 산입하지만 출근일수에는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했습니다.
2) 2021.8.4. 이후 고용노동부 입장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해당 행정해석은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즉 원래의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중 회사의 승인을 얻어 4개월간 질병휴직을 하였고 이외에는 전부 출근한 상황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나 실질소정근로일수를 정확하게 따지면 복잡해지다 보니,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약식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① 연간소정근로일수 : 12개월
② 실질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12개월에서 4개월을 공제한 8개월입니다.
③ 출근일수 :8개월
∴ 출근율 = 출근일수(8개월) ÷ 실질소정근로일수(8개월) *100 = 100% ≥ 80%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nd. 발생효과> 연차휴가일수(개수)
그리하여 산정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며칠일까요?
1) 비례삭감 법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했다면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근로관계 정지로 인하여 줄어든 소정근로일 비율만큼 비례삭감된 일수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이 연차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든만큼 근로의 대가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위 예시에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였다면 발생했을 연단위 연차휴가가 15개라고 했을 때,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15일 * 실질 소정근로일수(8개월) ÷ 연간 소정근로일수(12개월) = 10일의 비례삭감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래 제한적 적용 문제를 마지막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제한적 적용배제
한편 앞서 살펴본 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결근처리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앞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비례삭감 법리는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더라도 8할의 출근율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였을 때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만 비례삭감된 일수를 부여하고, 80% 이상이면 본래의 연차휴가일수를 전부 부여하는 것이죠.
앞서 본 예시를 다시 들어보자면,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하였을 때 출근율 = 출근일수(8개월) ÷ 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 *100 = 66.7% < 80%이므로 비례삭감법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비례삭감된 개수인 10개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됩니다.
<요약>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