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오늘은 김놈이 함께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혹은 수급요건을 위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5년 5월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6~7월 부정수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