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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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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익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 조윤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급여 담당 직원이 계산을 실수해서 약정된 월급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수만개의 숫자를 보는 급여 작업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러한 계산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다음달 월급에서 20만원 차감을 해도 되는 것일지 의문이 생기지요.
오늘은 임금의 초과지급과 상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급여담당자의 실수, 시스템 오류, 기술상의 문제(예컨대 지각이나 결근 등의 임금 감액 사유가 임금지급일에 임박하여 발생)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초과 지급분을 다음 달 임금 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초과 지급된 임금액만큼을 근로자의 익월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계 합의(근로자 동의에 의한 상계)

대법원 판례는 상계에 대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반한 것이다 보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초과 지급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이나 금전대여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반한 것이다 보니 상계 가능한 금액의 범위도 제한이 없어, 합의만 된다면 다음 달 지급해야 하는 월급 전액에 대해서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3. 조정적 상계(근로자 동의 없는 상계)

한편, 앞서 살펴본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초과 지급한 임금을 조정한다는 공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공제 이유가 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도 임금의 초과 지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이나 금전대여채권 등을 가지고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상계이다 보니 상계의 범위 역시 압류 금지의 범위로 제한을 받는데요,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 또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는 공제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제 자체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맺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임금의 상계 처리시 주의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