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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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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구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 김용욱 노무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회원국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1,740시간에 비하여 여전히 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 68시간제”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주 40시간 근로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68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지양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면서,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휴일근로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어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현재 “주52시간제”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52시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1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과거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법정근로시간의 2가지 기준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축소해석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를 해석함에 있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라는 문구는 법정근로시간의 2가지 기준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1주 단위로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합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이를 소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판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문제와는 달리 법정근로시간의 2가지 기준 모두를 적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로 시간 제한의 문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를 달리 보는 이유에 대해 판례는 “연장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사용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가해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하기에 이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12. 0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참조).

3.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구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은 ①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측면에서 법정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②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측면에서 법정근로시간의 2가지 기준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모두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통한 설명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 이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을 위해 사례를 단순하게 수정하였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인이 판단하는 기준 시간을 ①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②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사건의 쟁점입니다.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4+4+2+4)인 반면, ②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52-12)입니다.
①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고 ② 대법원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기준과 1주 40시간 기준 모두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둘 중에 많은 1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Check Point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은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그 취지가 다르다고 명확히 구별하여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와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라면 우리 회사가 위 두 가지 규정을 구별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